ENFORCEMENT HISTORY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재정경제부령2026-03-20 공포2026-03-20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3-20 | 2026-03-2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특수관계인의 범위
- 제3조
- 제4조
- 제5조 · 가업상속의 공제한도 및 순서
- 제6조 · 상속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사유
- 제7조 · 영농상속
- 제8조 · 금융재산의 범위
- 제9조
- 제10조 ·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률 등
- 제11조 ·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등
- 제12조 · 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 제13조 · 출연재산의 평가
- 제14조 ·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 제15조 · 평가의 원칙등
- 제16조 · 지상권의 평가등
- 제17조 · 비상장주식의 평가
- 제18조 · 매매기준가격등
- 제19조 · 무체재산권등의 평가
- 제20조 ·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등
- 제21조 · 공익법인등 임직원 등에 대한 가산세의 예외가 되는 연구원의 요건
- 제22조 ·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 제23조 · 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대상
- 제24조 · 일반서식
- 제25조 · 공익법인관련서식
- 제2의2조 · 공과금
- 제2의3조 · 통장등의 범위
- 제4의2조 · 매출액의 계산방법
- 제6의2조 · 가업상속입증서류
- 제9의2조 · 동거주택 인정범위
- 제9의3조 ·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예외사유
- 제10의2조 · 이자손실분 계산방법
- 제10의3조 · 소득세 상당액의 계산
- 제10의4조 · 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이익의 계산
- 제10의5조 ·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시 적정이자율
- 제10의6조 · 시간외시장 매매의 범위
- 제10의7조 · 지배주주의 판정
- 제10의8조 · 수혜법인의 사업부문별 회계의 구분경리
- 제10의9조 · 사업기회 제공방법
- 제11의2조 · 직접 고유목적사업에의 사용 등
- 제13의2조 ·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신고대상 등
- 제14의2조 · 공익법인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
- 제14의3조 ·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
- 제14의4조 · 증거서류를 받기 곤란한 수입과 지출의 범위
- 제14의5조 · 회계기준이 적용되는 공익법인등
- 제14의6조
- 제14의7조 · 신탁재산의 변경
- 제15의2조 · 임대가액의 계산
- 제16의2조 · 선박 등 유형재산의 평가
- 제16의3조 ·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 제17의2조 ·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 제17의3조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 제18의2조 ·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등의 평가
- 제18의3조 · 전환사채등의 평가
- 제18의4조 ·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 제19의2조 · 신탁의 이익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 제19의3조 · 신용보증기관의 범위
- 제19의4조 · 물납신청 철회 및 수납가액 재평가 신청
- 제19의5조 ·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 제20의2조 · 물납에 충당한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 제21의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