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실시)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이하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②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으로부터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제품이나 문서 등에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받은 것임을 나타내는 표지(이하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표지"라 한다)를 부착할 수 있다.
③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인증 업무에 드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비용의 청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신청, 품질인증서의 발급 및 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표지의 서식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