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점용물 등의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하천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청은 영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제거한 점용물 등이 있던 곳에 점용물 등을 제거한 취지와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소하천의 구조 등을 고려할 때 표시하기가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관리청은 영 제1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1.보관하는 점용물 등의 품명ㆍ규격ㆍ수량
2.제거한 취지, 장소 및 일시
3.보관 장소 및 취급자
③영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점용물 등의 목록은 별지 제17호의2서식에 따른다.
④영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점용물 등의 반환신청서는 별지 제17호의3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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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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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7의2 · 점용물 등의 목록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서식] <신설 2024. 3. 19.> 점용물 등의 목록 관리청: 일련번호 | 품명 | 규격 | 수량 | 위반장소 | 보관일시 | 보관장소 | 취급자성명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3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7의3 · 점용물 등 반환신청서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3서식] <신설 2024. 3. 19.> 점용물 등 반환신청서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점용물 등의 품명 | 점용물 등의 수량 점용물 등의 형태 「소하천정비법 시행령」제14조의4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위 점용물 등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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