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9 (행위승인 신청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연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9(행위승인 신청서 등) 영 제10조의4에 따른 행위제한의 적용배제를 위한 승인(이하 "행위승인"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관리구역에서의 행위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8>
1.행위승인을 받으려는 지역의 위치를 표시한 축척 1백분의 1 이상 1천2백분의 1 이하의 지형도면(해도를 포함한다)
2.행위승인을 받으려는 행위에 관한 사항 또는 사업계획서
3.해당 관리구역의 연안침식 현황
4.행위승인을 받으려는 행위가 연안침식에 미치는 영향 및 영향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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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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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의2 · 관리구역에서의 행위승인 신청서
■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15.1.8.> 관리구역에서의 행위승인 신청서 ※ 제출서류 및 민원처리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20일 신청인 |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제6조의9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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