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2(온천공보호구역 지정 등 주민 의견 청취)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지정안(변경안 및 해제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요 내용을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공보ㆍ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해당 온천공보호구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도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공고된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은 열람기간 내에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안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제1항 후단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