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등 주민 의견 청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지정안(변경안 및 해제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요 내용을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공보ㆍ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해당 온천공보호구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도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공고된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은 열람기간 내에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안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제1항 후단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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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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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 등 신청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조의2 ·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등 주민 의견 청취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온천공보호구역 및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고시 등제4조 ·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등제4조의2 · 과징금의 납부통지제4조의3 · 온천도시의 지정신청제5조 · 온천개발계획의 승인ㆍ변경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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