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등)
①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온천전문검사기관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의3서식과 같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의 전문인력 및 장비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별지 제1호의4서식의 등록대장에의 등재 및 관보에의 게재
2.별지 제1호의5서식에 의한 등록증의 교부
③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온천전문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미 교부받아 사용 중인 등록증과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해당 서류를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전문인력
2.장비
3.대표자 및 영업소 소재지
④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