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시행규칙 제4조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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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온천전문검사기관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의3서식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온천전문검사기관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의3서식과 같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의 전문인력 및 장비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별지 제1호의4서식의 등록대장에의 등재 및 관보에의 게재
2.별지 제1호의5서식에 의한 등록증의 교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온천전문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미 교부받아 사용 중인 등록증과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해당 서류를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전문인력
2.장비
3.대표자 및 영업소 소재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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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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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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