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시행규칙 제4조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온천전문검사기관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의3서식과 같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의 전문인력 및 장비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별지 제1호의4서식의 등록대장에의 등재 및 관보에의 게재
2.별지 제1호의5서식에 의한 등록증의 교부
③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온천전문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미 교부받아 사용 중인 등록증과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해당 서류를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전문인력
2.장비
3.대표자 및 영업소 소재지
④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0.6.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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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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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1의2 ·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처분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가중된행정처분의기준은최근1년간같은위반행 위로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기간의계산은위반행위에대하 여처분을받은날과그처분후다시같은위반행위를하여적발된날을기 준으로한다. 나. 가목에따라가중된행정처분을하는경우가중처분의적용차수는그위반 행위전행정처분차수의다음차수로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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