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온천공보호구역 및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고시 등)
①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고시와 법 제10조의2제5항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고시는 각각 관보 또는 공보에 의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온천공보호구역 또는 온천원보호지구의 명칭ㆍ위치ㆍ범위 및 면적
2.온천공보호구역 또는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
3.온천공보호구역 또는 온천원보호지구가 명시된 지형도면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 내용을 30일 이상 일반인에게 열람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6.23>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해 고시한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그 고시 내용을 30일 이상 일반인에게 열람하도록 해야 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해 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 내용을 30일 이상 일반인에게 열람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6.23>
④제1항제3호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절차ㆍ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