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시행규칙 제3조 (온천공보호구역 및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고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고시와 법 제10조의2제5항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고시는 각각 관보 또는 공보에 의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온천공보호구역 또는 온천원보호지구의 명칭ㆍ위치ㆍ범위 및 면적
2.온천공보호구역 또는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
3.온천공보호구역 또는 온천원보호지구가 명시된 지형도면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 내용을 30일 이상 일반인에게 열람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6.23>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해 고시한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그 고시 내용을 30일 이상 일반인에게 열람하도록 해야 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해 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 내용을 30일 이상 일반인에게 열람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6.23>
④제1항제3호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절차ㆍ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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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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