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시행규칙 제4조의2 (과징금의 납부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2(과징금의 납부통지) 영 제6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 및 영수증은 별지 제1호의6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의6 · 과징금납부통지서, 과징금영수필통지서, 과징금납부영수증
■ 온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6서식] <신설 2021. 10. 21.> 과징금납부통지서 (수납기관 보관용) | | 과징금영수필통지서 (행정안전부장관 보관용) | | 과징금납부영수증 (납부자 보관용) ①발행번호 | | | ①발행번호 | | | ①발행번호 | ②납부자 | 상호(명칭) | | | ②납부자 | 상호(명칭)…
제4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온천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