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수문관측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수문관측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9.18, 2010.8.11, 2013.3.23, 2014.11.19, 2017.7.26>
1.수위측정관(안쪽 지름이 30밀리미터 이상인 내열ㆍ내압성관을 말한다) 또는 수위측정장치
2.유량계
3.온도계
②온천원이 같은 다른 온천공에 설치된 수문관측시설을 통해 수위등의 측정이 가능하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문관측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1999.2.5, 2010.8.11, 2020.6.2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문관측시설은 온천공으로부터 1미터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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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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