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온천법 시행규칙 · 제13의2조

온천법 시행규칙 제13의2조 · 온천발견신고의 반려

온천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의2(온천발견신고의 반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온천발견신고서를 반려해야 한다. <개정 2003.12.30, 2007.9.18, 2010.8.11, 2020.6.23>

1.온천발견신고자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검사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2.삭제 <2007.9.18>
3.온천발견신고자가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신고 등의 내용 및 절차 등에 위반하여 온천을 발견한 경우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