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2(온천발견신고의 반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온천발견신고서를 반려해야 한다. <개정 2003.12.30, 2007.9.18, 2010.8.11, 2020.6.23>
1.온천발견신고자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검사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2.삭제 <2007.9.18>
3.온천발견신고자가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신고 등의 내용 및 절차 등에 위반하여 온천을 발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