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시행규칙 제20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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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7, 2014.11.19, 2017.7.26>
1.제11조에 따른 온천목욕장의 수질기준: 2014년 1월 1일
2.제12조제1항에 따른 온천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2014년 1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17, 2014.11.19, 2017.7.26>
1.제6조에 따른 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 2015년 1월 1일
2.제8조의2에 따른 수문관측시설의 설치기준 등: 2015년 1월 1일
3.제19조에 따른 온천종사자 교육시간 등: 201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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