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규제의 재검토)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7, 2014.11.19, 2017.7.26>
1.제11조에 따른 온천목욕장의 수질기준: 2014년 1월 1일
2.제12조제1항에 따른 온천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2014년 1월 1일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17, 2014.11.19, 2017.7.26>
1.제6조에 따른 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 2015년 1월 1일
2.제8조의2에 따른 수문관측시설의 설치기준 등: 2015년 1월 1일
3.제19조에 따른 온천종사자 교육시간 등: 2015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