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시행규칙 제6조 (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 법 제11조에 따른 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07.9.1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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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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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1의3 · 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
온천개발면적(제곱미터)=66.2×일일적정양수량(톤) 비 고 1. 삭제<2003.12.30> 2. 온천개발지역의 토지가 온천개발자의 소유일 경우 100퍼센트의 범위내에서 추가로 개발할 수 있다.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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