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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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0.8.11>
1.온천공에 부수되는 시설로서 지표하부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벽 등의 제거ㆍ절단비용과 되메움 비용
2.그 밖에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
제1항에 따른 제거ㆍ절단비용 및 되메움 비용 등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본문을 준용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온천공의 규모 및 지역여건을 고려해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행보증금의 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10.8.11, 2020.6.23, 2021.9.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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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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