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2(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①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0.8.11>
1.온천공에 부수되는 시설로서 지표하부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벽 등의 제거ㆍ절단비용과 되메움 비용
2.그 밖에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
②제1항에 따른 제거ㆍ절단비용 및 되메움 비용 등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본문을 준용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온천공의 규모 및 지역여건을 고려해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행보증금의 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10.8.11, 2020.6.23, 202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