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시행규칙 제11조 (온천의 수질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온천의 수질기준 등) 법 제17조에 따라 공중의 목욕용으로 제공되는 온천의 수질기준과 검사방법에 대하여서는 별표 3을 적용한다. <개정 2001.6.27, 2007.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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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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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3 · 온천목욕장 목욕물의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방법
1. 목욕물의 수질기준 가. 원수: 총대장균군을 검사하되, 총대장균군은 100㎖ 중에서 검출되지 아 니하여야 한다. 나. 욕조수(浴槽水) 1) 총대장균군을 검사하되, 총대장균군은 1ml 중에서 1개를 초과해서 검출되 지 않아야 한다. 2) 욕조수를 순환해 여과시키고 염소소독을 실시하는 경우 레지오넬라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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