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14 (변제금의 납부독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임금채권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7조제3항에 따른 변제금의 납부독촉은 별지 제6호의9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8.20>
②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변제금의 납부 기한 전 징수 통지는 별지 제6호의10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8.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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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의10 · 변제금의 납부 기한 전 징수통지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10서식] <개정 2026. 8. 20.>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귀하 주소: 변제금의 납부 기한 전 징수통지서 | 사업장 | 사업장 관리번호 | |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명 | | 대표자명 | 소재지 | 납부 기한 전에 징수하는 변제금의 내용 구분 |…
제8조의1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6의9 · 변제금 독촉장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9서식] <개정 2026. 8. 20.> (앞쪽) 000-000 | | | ◎한국은행 또는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용계좌(가상계좌) 또는 인터넷지로로 납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납부방법은 뒷면 안내사항을 참조하시거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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