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14 (변제금의 납부독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고용노동부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임금채권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7조제3항에 따른 변제금의 납부독촉은 별지 제6호의9서식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7조제3항에 따른 변제금의 납부독촉은 별지 제6호의9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8.20>
②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변제금의 납부 기한 전 징수 통지는 별지 제6호의10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8.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