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주거지역에서의 촉진지구 지정 제안)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30조제3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시행자는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촉진지구의 변경을 제안하려면 제10조제1항에 따른 촉진지구 지정제안서에 촉진지구의 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거지역에서의 촉진지구 지정 제안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촉진지구축척사전기초조사서지형도천분현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영 제30조제3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8.7.17>
1.촉진지구 사전기초조사서(사전기초조사서 작성을 위한 관련 서류를 포함한다)
2.촉진지구 현황사진
3.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인 위치도
4.촉진지구의 경계와 그 결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인 지형도
5.토지이용 현황과 지장물 현황을 명시한 축척 5천분의 1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
6.편입 토지 현황 도면
7.토지이용계획 도면
시행자는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촉진지구의 변경을 제안하려면 제10조제1항에 따른 촉진지구 지정제안서에 촉진지구의 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7>

2. 조문 관계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30조제3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시행자는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촉진지구의 변경을 제안하려면 제10조제1항에 따른 촉진지구 지정제안서에 촉진지구의 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