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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 주거지역에서의 촉진지구 지정 제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주거지역에서의 촉진지구 지정 제안)

영 제30조제3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8.7.17>
1.촉진지구 사전기초조사서(사전기초조사서 작성을 위한 관련 서류를 포함한다)
2.촉진지구 현황사진
3.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인 위치도
4.촉진지구의 경계와 그 결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인 지형도
5.토지이용 현황과 지장물 현황을 명시한 축척 5천분의 1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
6.편입 토지 현황 도면
7.토지이용계획 도면
시행자는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촉진지구의 변경을 제안하려면 제10조제1항에 따른 촉진지구 지정제안서에 촉진지구의 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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