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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의10조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 공급신청 서류의 관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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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조의10(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 공급신청 서류의 관리)

임대사업자(전산관리지정기관이 제14조의8제1항에 따라 임차인 선정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전산관리지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14조의5 각 호의 서류 중 임차인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의 서류는 접수일부터 6개월 동안 보관하고 임차인으로 선정된 자의 서류는 접수일부터 해당 주택의 임대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임대사업자는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제1항에 따라 보관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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