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의2(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마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말한다. <개정 2019.10.29>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제1항제10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출자ㆍ융자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출자ㆍ융자 또는 보증
2.「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완화
3.「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융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융자
가.임대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융자
나.「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저렴한 임대료, 안정적 거주기간의 보장 및 사회적 가치의 추구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지원받은 융자
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 사업에 대한 융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융자
라.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