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2(임대보증금 보증대상 금액 등에 대한 임차인의 동의 방식)
①법 제49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임차인의 동의는 임차인이 별지 제25호서식의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법 제49조제7항제1호에 따른 임차인의 동의는 임차인이 별지 제25호의2서식의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는 방식으로 한다.
제20조의2(임대보증금 보증대상 금액 등에 대한 임차인의 동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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