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의2조 · 조합원 모집신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의2(조합원 모집신고)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민간임대협동조합(이하 "민간임대협동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10>
1.민간임대협동조합 발기인 명단 등 법 제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모집주체(이하 "모집주체"라 한다)에 관한 자료
2.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의 지번ㆍ지목ㆍ등기명의자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상의 용도
3.조합원 모집공고안
4.조합 가입 신청서 및 법 제5조의4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서의 서식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의3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의 수리 여부를 결정ㆍ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12.10>
제2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신고대장에 관련 내용을 적고, 신고인에게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신고 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