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10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 공급신청 서류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대사업자(전산관리지정기관이 제14조의8제1항에 따라 임차인 선정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전산관리지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14조의5 각 호의 서류 중 임차인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의 서류는 접수일부터 6개월 동안 보관하고 임차인으로 선정된 자의 서류는 접수일부터 해당 주택의 임대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②임대사업자는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제1항에 따라 보관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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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5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공급신청제14조의6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예비임차인 선정제14조의7 · 남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임차인 자격 완화제14조의8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임차인 선정업무 등의 대행제14조의9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등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제14조의10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 공급신청 서류의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14조의11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임차인 관리제14조의12 ·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제14조의13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중복입주 등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제14조의14 ·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제15조 · 임대사업자간 민간임대주택 양도 신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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