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1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임차인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사업자에게 그 주택을 명도해야 한다. <개정 2019.3.20, 2019.10.29, 2025.12.19>
1.해당 주택에서 퇴거하는 경우
2.다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에 입주하는 경우
3.임차인(임차인의 자격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을 포함하며, 제14조의7에 따라 주택 소유 기준이 완화된 임차인 및 별표 1 제1호의2의 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②임대사업자는 기존 임차인과 재계약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른 임차인의 자격(제14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같은 호에 따라 적용한 임차인의 자격을 말하고, 제14조의7에 따라 임차인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완화된 임차인의 자격을 말한다)을 확인한 후 재계약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자격확인을 위한 제14조의5 각 호의 서류를 임대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0.29>
③제2항 전단에 따른 임차인의 자격 확인에 관하여는 제14조의9를 준용한다.
④임대사업자는 제1항제3호 및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기간 중이거나 임대차계약을 재계약하는 경우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분양권등을 갖고 있는 임차인에게 입주예정일(분양권등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가장 빨리 도래하는 입주예정일을 말한다)까지는 임대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19.3.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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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제1호의2의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은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재계약을 체결하거나 예비임차인으로 선정된 후 2년이 경과된 예비임차인이 종전 임차인이 퇴거함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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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6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예비임차인 선정제14조의7 · 남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임차인 자격 완화제14조의8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임차인 선정업무 등의 대행제14조의9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등제14조의10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 공급신청 서류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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