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14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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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33조의3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면"이란 별지 제18호의9서식의 동의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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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의14(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영 제33조의3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면"이란 별지 제18호의9서식의 동의서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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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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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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