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 제2조제4호마목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그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에 관하여 제1조의2 각 호의 법령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임대사업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외에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에 관한 별도의 요건을 정할 수 있다.
③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을 정하는 경우 별표 1의 기준을 일부 또는 전부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9.10.29, 2020.12.10, 2025.6.4>
④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0.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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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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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제1호의2의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은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재계약을 체결하거나 예비임차인으로 선정된 후 2년이 경과된 예비임차인이 종전 임차인이 퇴거함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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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간이공작물 등제13조 · 주거지역에서의 촉진지구 지정 제안제13조의2 ·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동의서 등제14조 · 수의계약 대상 토지면적제14조의2 · 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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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4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최초 임차인 모집 및 선정제14조의5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공급신청제14조의6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예비임차인 선정제14조의7 · 남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임차인 자격 완화제14조의8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임차인 선정업무 등의 대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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