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7 (남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임차인 자격 완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대사업자는 제14조의4 및 제14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최초 임차인에게 공급하고 남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별표 1에 따른 일반공급대상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이 다음 각 호의 날 중 빠른 날까지 임대되지 않은 경우(다음 각 호의 날 중 빠른 날 이후에도 최초 임차인을 선정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4조의3에 따른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의 임차인의 자격을 완화하거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0.29, 2023.11.20>
1.제14조의4제2항에 따른 임차인모집공고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
2.입주지정기간 개시일
②임대사업자는 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중에 제14조의4 및 제14조의6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이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3개월 동안 계속하여 임대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14조의3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의 임차인의 자격을 완화하거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남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이 별표 1에 따른 특별공급대상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사전에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에 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9.10.29>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의2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남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차인의 자격을 완화하거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19.10.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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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제1호의2의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은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재계약을 체결하거나 예비임차인으로 선정된 후 2년이 경과된 예비임차인이 종전 임차인이 퇴거함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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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 · 준공검사제14조의3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제14조의4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최초 임차인 모집 및 선정제14조의5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공급신청제14조의6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예비임차인 선정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제14조의7 · 남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임차인 자격 완화지금 보는 조문
제14조의8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임차인 선정업무 등의 대행제14조의9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등제14조의10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 공급신청 서류의 관리제14조의11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임차인 관리제14조의12 ·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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