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9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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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대사업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임차인으로 선정하려는 자에 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주택전산망을 이용한 주택소유 여부 등의 전산검색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뢰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다만, 전산관리지정기관이 제14조의8제1항에 따라 임차인 선정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전산관리지정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전산검색을 의뢰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대사업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임차인으로 선정하려는 자에 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주택전산망을 이용한 주택소유 여부 등의 전산검색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뢰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다만, 전산관리지정기관이 제14조의8제1항에 따라 임차인 선정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전산관리지정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전산검색을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19.10.29>
②임대사업자는 제14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공급신청 시에 구비서류의 제출을 생략한 경우 해당 주택의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임차인으로 선정하려는 자로부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아 세대주, 세대원 및 해당 거주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9.10.29>
③임대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검색 및 제출서류의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임차인 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임차인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④임차인으로 선정하려는 자의 주택소유 여부 확인 및 판단에 관하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임대사업자"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제46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 특별공급"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공급"으로 본다. <개정 2019.10.29>
⑤제1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14일 이내에 전산검색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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