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9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대사업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임차인으로 선정하려는 자에 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주택전산망을 이용한 주택소유 여부 등의 전산검색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뢰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다만, 전산관리지정기관이 제14조의8제1항에 따라 임차인 선정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전산관리지정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전산검색을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19.10.29>
②임대사업자는 제14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공급신청 시에 구비서류의 제출을 생략한 경우 해당 주택의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임차인으로 선정하려는 자로부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아 세대주, 세대원 및 해당 거주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9.10.29>
③임대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검색 및 제출서류의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임차인 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임차인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④임차인으로 선정하려는 자의 주택소유 여부 확인 및 판단에 관하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임대사업자"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제46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 특별공급"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공급"으로 본다. <개정 2019.10.29>
⑤제1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14일 이내에 전산검색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 자격
1. 일반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사람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 이 경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입주요건 1)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2)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4조의9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의4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최초 임차인 모집 및 선정제14조의5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공급신청제14조의6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예비임차인 선정제14조의7 · 남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임차인 자격 완화제14조의8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임차인 선정업무 등의 대행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제14조의9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등지금 보는 조문
제14조의10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 공급신청 서류의 관리제14조의11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임차인 관리제14조의12 ·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제14조의13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중복입주 등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제14조의14 ·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