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의2(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등) 법 제44조제1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기준"이란 별표 2를 말한다. 다만, 법 제2조제4호마목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그 최초 임대료에 관하여 제1조의2 각 호의 법령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0.12.1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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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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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에 관한 기준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이하 이 별표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를 표준 임대료(표준임대보증금과 표준월임대료를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이하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2. 임대사업자는 표준 임대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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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의13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중복입주 등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제14조의14 ·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제15조 · 임대사업자간 민간임대주택 양도 신고제16조 ·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민간임대주택 양도 신고제17조 · 민간임대주택의 양도 허가신청 등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제17조의2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등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전환제19조 · 임대차계약 신고서 등제20조 · 표준임대차계약서제20조의2 · 임대보증금 보증대상 금액 등에 대한 임차인의 동의 방식제20조의3 · 가정어린이집 운영자의 입주자격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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