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의3 (가정어린이집 운영자의 입주자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0조의2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법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사업자가 정한 기간 이내에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한 자 중에서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임차인 선정 순위에 따라 가정어린이집으로 임대할 세대의 임차인을 선정한다.
②가정어린이집의 최초임대료는 법 제4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간임대주택의 규모, 주변 지역의 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임대사업자가 정한다.
③제1항에 따라 임차인으로 선정된 자가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임대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임대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정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한 경우 임차인모집계획, 관리규약 또는 가정어린이집 운영자와 체결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 특약에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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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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