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산림의 이용ㆍ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임업의 구조를 개선하여 임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뒤떨어진 산촌지역을 진흥시켜 그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소유자가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산지의 구분의 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산림욕장의 조성사업
2.산림 안의 주차휴양단지의 조성사업
3.목조주택전원단지의 조성사업
4.그 밖에 임업진흥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제1항에 따른 지원범위나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임업진흥법 제1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중소기업창업법 제22조창업절차 및 비용 등 부담 완화
- 함께 인용산지관리법 제12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 함께 인용산지관리법 제14조산지전용허가
- 함께 인용산지관리법 제4조산지의 구분
- 조문 인용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조문 인용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 조문 인용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2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중소기업창업법 제2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산지관리법 제1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산지관리법 제1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산지관리법 제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6조제1항제4호조문 인용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6조조문 인용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2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6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50개 · 산림사업법인의 등록·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 기준의 고시 및 검사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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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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