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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임업기능인 양성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임업기능인 양성 등)

산림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임업분야 기능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1.임업분야 기능인의 직업훈련
2.임업분야 기능인의 취업알선 및 고용안정
3.제2항에 따른 영림단(營林團)에 대한 임업기계장비의 지원
4.작업장의 안전관리와 임업 분야 기능인의 후생복지 등 근로조건의 개선
산림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취업알선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임업분야 기능인에게 영림단을 조직하게 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도급사업으로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2019.7.9>
1.조림사업
2.숲가꾸기 사업
3.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4.양묘사업
5.입목의 벌채ㆍ굴취 또는 이식사업
6.그 밖에 산림청장이 임업분야 기능인의 취업알선과 고용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제2항에 따른 영림단의 구성원 수는 6명 이상 30명 이하로 하되, 영림단의 종류와 필수인력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2.1.25, 2013.3.23, 2014.9.11, 2018.11.27>

[['1. 기능인영림단',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능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일 것']]

가.구성원 수가 6명 이상 10명 이하인 경우: 60퍼센트
나.구성원 수가 11명 이상 30명 이하인 경우: 50퍼센트

[['2. 기계화영림단', ' 제1호에 따른 기능인영림단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임업훈련기관에서 임업기계장비에 관한 기술교육을 이수한 자가 전체 구성원의 30퍼센트 이상일 것']]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교육의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산림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영림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임업기계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임업기능인의 지원ㆍ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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