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임업기능인 양성 등)
①산림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임업분야 기능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1.임업분야 기능인의 직업훈련
2.임업분야 기능인의 취업알선 및 고용안정
3.제2항에 따른 영림단(營林團)에 대한 임업기계장비의 지원
4.작업장의 안전관리와 임업 분야 기능인의 후생복지 등 근로조건의 개선
②산림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취업알선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임업분야 기능인에게 영림단을 조직하게 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도급사업으로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2019.7.9>
1.조림사업
2.숲가꾸기 사업
3.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4.양묘사업
5.입목의 벌채ㆍ굴취 또는 이식사업
6.그 밖에 산림청장이 임업분야 기능인의 취업알선과 고용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③제2항에 따른 영림단의 구성원 수는 6명 이상 30명 이하로 하되, 영림단의 종류와 필수인력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2.1.25, 2013.3.23, 2014.9.11, 2018.11.27>
[['1. 기능인영림단',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능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일 것']]
가.구성원 수가 6명 이상 10명 이하인 경우: 60퍼센트
나.구성원 수가 11명 이상 30명 이하인 경우: 50퍼센트
[['2. 기계화영림단', ' 제1호에 따른 기능인영림단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임업훈련기관에서 임업기계장비에 관한 기술교육을 이수한 자가 전체 구성원의 30퍼센트 이상일 것']]
④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교육의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산림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영림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임업기계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⑥임업기능인의 지원ㆍ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