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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의10조 · 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의10(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

법 제18조의12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질인증신청서를 품질인증 대상 임업기계장비와 함께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인증 대상 임업기계장비를 품질인증 심사 시작 전까지 보관하기 어렵거나 현장에서 품질인증 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 대상 임업기계장비를 품질인증 심사를 실시하는 때에 제출할 수 있다.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7조의9에 따른 품질인증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한 후 심사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임업기계장비에 대해서는 품질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품질인증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밝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제출한 품질인증신청서를 반려하거나 심사를 중지하고 품질인증에 부적합한 것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과 이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신청인이 제출한 품질인증 용도로 해당 임업기계장비에 대한 품질인증을 실시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2.신청인이 법 제30조의2제3호에 따른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3.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심사 대상 임업기계장비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정상적인 품질인증 심사 과정 중 임업기계장비의 파손, 이상 발생 등으로 심사를 계속 진행할 수 없는 경우
5.신청인이 품질인증 신청을 철회한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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