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12(품질인증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품질인증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신청인에게 그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17조의12(품질인증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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