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16(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산림청장은 품질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질인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업무정지 기간 중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한 경우
3.제18조의15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품질인증 업무를 계속한 경우
4.제18조의15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제18조의15제4항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품질인증 업무를 한 경우
6.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