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2(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①산림청장은 임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벌채ㆍ조림ㆍ숲가꾸기를 실시하여 지정목적에 알맞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산림청장은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지정목적을 달성하여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으로 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로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3.군사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산림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에서 생산된 목재를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