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38조 (점용료 등의 징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연공원의 지정ㆍ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점용대상 또는 사용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공원관리청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점용료 등의 징수점용료허가공원관리청사용료점용하거나사용대상인자연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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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원관리청은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와 제2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자연공원을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자(제71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대상 또는 사용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공원관리청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기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의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고,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의 경우 그 공원관리청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20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연공원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에게는 점용료 및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대상 또는 사용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공원관리청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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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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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공원법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점용대상 또는 사용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공원관리청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연공원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자연공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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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