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72조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연공원의 지정ㆍ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원관리청이나 공원관리청의 명령ㆍ위임 또는 허가를 받은 자는 자연공원에 관한 조사ㆍ측량과 그 밖의 공원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나무나 그 밖의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토지의 점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제거 또는 변경하려는 자는 미리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해뜨기 전 또는 해 진 후에는 해당 토지 점유자의 승낙 없이는 택지(宅地)나 담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출입 또는 사용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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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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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공원법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자연공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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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