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한국자연공원협회의 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연공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의2(한국자연공원협회의 사업) 법 제81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자연공원의 보전ㆍ이용에 관한 영상물의 제작, 학술연구, 전문도서의 발간 및 탐방관리 현황 등 관련 통계의 수집ㆍ관리
2.공원관리청의 자연공원의 보호 및 단속 업무의 지원
3.공원관리청과의 협약에 따른 용역, 청소 및 공원시설의 관리
4.자연공원의 생태탐방ㆍ문화ㆍ역사 등에 관한 연구 및 교육
5.도립ㆍ군립공원의 공원계획 및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 지원
6.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를 통한 사회적 기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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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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