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81조 (한국자연공원협회의 설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연공원의 지정ㆍ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연공원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홍보ㆍ지도, 자원조사 및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자연공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4.5, 2025.10.1>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회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4.5, 2025.10.1>
④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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