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36조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로망의 계획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과 도로의 시설 기준, 도로의 관리ㆍ보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할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할 수 있다.
1.제33조제1항에 따라 타공작물의 관리자가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가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2.상급도로관리청이 상급도로의 공사를 시행할 때 상급도로와 접속되거나 연결되는 하급도로의 접속구간 또는 연결구간의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이 경우 상급도로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당 하급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도로의 유지ㆍ관리인 경우
②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착수 사실을 도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도로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제2호에 따라 상급도로관리청이 하급도로의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하급도로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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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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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법령해석 · 9건
전체 9건 →산림청 -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의제된 경우에 면제되는 관계 법률에 따른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의 범위(「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의 근거 법령에서 그 인ㆍ허가등에 따른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의 면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그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이 면제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국토계획법 제60조에 따른 이행보증금은 산림휴양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면제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다. 질의 다에 대해「하천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은 산림휴양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면제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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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의제된 경우에 면제되는 관계 법률에 따른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의 범위(「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의 근거 법령에서 그 인ㆍ허가등에 따른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의 면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그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이 면제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국토계획법 제60조에 따른 이행보증금은 산림휴양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면제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다. 질의 다에 대해「하천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은 산림휴양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면제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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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승인받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실시계획 승인 시 인ㆍ허가 의제된 행위를 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하여야 하는 신고의 성격(「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2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하여야 하는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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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 사용 개시의 공고가 완료된 도로의 도로구역에서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경우 「도로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등(「도로법」 제27조제1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 설치행위를 하려는 경우 「도로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 설치행위를 하기 위해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도로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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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 사용 개시의 공고가 완료된 도로의 도로구역에서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경우 「도로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등(「도로법」 제27조제1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 설치행위를 하려는 경우 「도로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 설치행위를 하기 위해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도로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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