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민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2(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하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존의 주민등록번호와 구별되도록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020.10.5>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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