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4-28 · 시행일 2026-04-28 · 소관 - · 총 32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 행정안전부령 · 공포 2026-04-28 · 시행 2026-04-28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민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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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주민등록증ㆍ모바일 주민등록증 외의 증명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법령 제정의 협의절차제11조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제12조 습득한 주민등록증의 처리제13조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등제13의2조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제한 신청 등제13의3조 제14조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제15조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서식 등제16조 관계 기관에의 통보제17조 수수료제18조 수수료의 감면제18의2조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신청에 필요한 증명자료제19조 사용료 등제19의2조 제1의2조 외국인 배우자 등에 대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록 등제2조 주민등록번호의 부여제20조 과태료의 징수제21조 과태료제2의2조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제3조 제3의2조 제4조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서식제4의2조 신고사항의 사후확인 관련 서식제4의3조 해외체류신고에 관한 서식 등제5조 주민등록번호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제5의2조 가족관계증명서 확인을 위한 사전동의제6조 거주지 이동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정리 등제6의2조 통보 서비스의 신청제7조 국외이주신고 등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