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1조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민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7조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증 자체의 결함 때문에 자연적으로 훼손된 경우.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집적회로 칩주민등록증집적회로사유재발급받자연적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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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 법 제27조제3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7.7.26, 2024.12.20>

1.영 제38조제2항에 따른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 칩(이하 "집적회로 칩"이라 한다)이 내장되지 않은 주민등록증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법 제27조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증 자체의 결함 때문에 자연적으로 훼손된 경우
나.법 제27조제1항제2호 및 영 제40조제3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영 제40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라.영 제40조제3항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자연적 재해ㆍ재난으로 인한 경우
마.영 제40조제3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최초로 재발급받는 경우
2.집적회로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집적회로 칩 자체의 결함(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인하여 재발급받는 경우
3.삭제 <2024.12.20>
4.삭제 <2024.12.20>
5.삭제 <2024.12.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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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7조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증 자체의 결함 때문에 자연적으로 훼손된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8 시행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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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