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1조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민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7조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증 자체의 결함 때문에 자연적으로 훼손된 경우.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집적회로 칩주민등록증집적회로사유재발급받자연적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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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 법 제27조제3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7.7.26, 2024.12.20>
1.영 제38조제2항에 따른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 칩(이하 "집적회로 칩"이라 한다)이 내장되지 않은 주민등록증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법 제27조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증 자체의 결함 때문에 자연적으로 훼손된 경우
나.법 제27조제1항제2호 및 영 제40조제3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영 제40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라.영 제40조제3항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자연적 재해ㆍ재난으로 인한 경우
마.영 제40조제3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최초로 재발급받는 경우
2.집적회로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집적회로 칩 자체의 결함(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인하여 재발급받는 경우
3.삭제 <2024.12.20>
4.삭제 <2024.12.20>
5.삭제 <2024.12.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주민등록법 법률
위임 근거 · 관할 구역에 거주지를 가진 세대주나 거주지에 있는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그 거주지를 신거주지로 하는 전입신고를 받을 때마다 전입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그 세대주, 소유자 또는 임대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 사실의 통보 신청 및 통보 방법…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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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7조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증 자체의 결함 때문에 자연적으로 훼손된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8 시행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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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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