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 (과태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민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별표 4 제1호다목 1)부터 6)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의 금액을 감경하려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자로부터 그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과태료위반행위자로시장ㆍ군수제1호다목감경하려구청장받아야별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1조(과태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별표 4 제1호다목 1)부터 6)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의 금액을 감경하려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자로부터 그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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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안전행정부 -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에 자진 신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과태료의 2분의 1 경감이 가능한지 여부(「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등 관련)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 자진 신고·신청만으로도 과태료를 절반으로 경감해 부과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1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안전행정부 -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에 자진 신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과태료의 2분의 1 경감이 가능한지 여부(「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등 관련)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 자진 신고·신청만으로도 과태료를 절반으로 경감해 부과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주민등록법 법률
위임 근거 · 관할 구역에 거주지를 가진 세대주나 거주지에 있는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그 거주지를 신거주지로 하는 전입신고를 받을 때마다 전입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그 세대주, 소유자 또는 임대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 사실의 통보 신청 및 통보 방법…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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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별표 4 제1호다목 1)부터 6)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의 금액을 감경하려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자로부터 그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8 시행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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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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