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민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과태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별표 4 제1호다목 1)부터 6)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의 금액을 감경하려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자로부터 그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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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안전행정부 -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에 자진 신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과태료의 2분의 1 경감이 가능한지 여부(「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등 관련)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 자진 신고·신청만으로도 과태료를 절반으로 경감해 부과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1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안전행정부 -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에 자진 신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과태료의 2분의 1 경감이 가능한지 여부(「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등 관련)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 자진 신고·신청만으로도 과태료를 절반으로 경감해 부과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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