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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 · 과태료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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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과태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별표 4 제1호다목 1)부터 6)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의 금액을 감경하려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자로부터 그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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