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8조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의 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민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6조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발급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신청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외한다)은 해당 발급신청 사실을 신청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신설 2023.1.12>
②영 제36조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발급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집계표를 다음 달 5일까지 해당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09.3.10, 202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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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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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및 집계표 송부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9.9.10>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 ) (경유) 제목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및 집계표 송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신규로 주민등록증을 발급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와 집계표를 송부합니다. 1. 집계표 계 | 기 송 부 | 금 회 송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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