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의 송부)
①영 제36조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발급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신청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외한다)은 해당 발급신청 사실을 신청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신설 2023.1.12>
②영 제36조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발급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집계표를 다음 달 5일까지 해당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09.3.10, 2023.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