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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6조 · 관계 기관에의 통보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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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6조(관계 기관에의 통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만 17세 이상인 사람이 영 제8조제2항 및 제3항, 영 제17조부터 영 제17조의4까지, 영 제20조제1항, 영 제23조제1항 또는 영 제26조부터 영 제26조의4까지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정정 또는 부여받거나 주민등록 정정신고, 전입신고,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의 철회, 해외체류자의 귀국신고, 국외이주신고(해외이주신고를 포함한다), 국외이주포기신고(해외이주포기신고를 포함한다), 현지이주 또는 재외국민의 출국신고(「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에 따른 등록을 포함한다) 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경찰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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