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6조 (관계 기관에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민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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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17세 이상인 사람이 영 제8조제2항ㆍ제3항, 제17조,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5까지, 제20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6조 또는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정정 또는 새로 부여받거나 주민등록 정정신고, 전입신고,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의 철회, 해외체류자의 귀국신고, 국외이주신고(해외이주신고를 포함한다), 국외이주포기신고(해외이주포기신고를 포함한다) 또는 재외국민의 출국신고(「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에 따른 등록을 포함한다) 등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경찰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관계 기관에의 통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17세 이상인 사람이 영 제8조제2항ㆍ제3항, 제17조,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5까지, 제20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6조 또는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정정 또는 새로 부여받거나 주민등록 정정신고, 전입신고,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의 철회, 해외체류자의 귀국신고, 국외이주신고(해외이주신고를 포함한다), 국외이주포기신고(해외이주포기신고를 포함한다) 또는 재외국민의 출국신고(「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에 따른 등록을 포함한다) 등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경찰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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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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