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6조 (거주지 이동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정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민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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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24조에 따라 이송받은 주민등록표를 지체 없이 정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입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24조에 따라 이송받은 주민등록표를 지체 없이 정리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리를 하였을 때에는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세대명부, 주민등록 전출자 명부 및 주민등록 전입자 명부(이하 "세대명부등"이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세대명부등을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자, 법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본인이나 세대원이 신청한 경우 또는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0>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세대명부등을 열람하게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의17서식에 따른 열람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9, 2019.2.8, 2023.12.22, 2024.6.2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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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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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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