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거주지 이동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정리 등)
①전입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24조에 따라 이송받은 주민등록표를 지체 없이 정리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리를 하였을 때에는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세대명부, 주민등록 전출자 명부 및 주민등록 전입자 명부(이하 "세대명부등"이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세대명부등을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자, 법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본인이나 세대원이 신청한 경우 또는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0>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세대명부등을 열람하게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의17서식에 따른 열람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9, 2019.2.8, 2023.12.22, 2024.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