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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6의2조 · 통보 서비스의 신청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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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통보 서비스의 신청)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 사실 통보 서비스,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주소 변경 또는 정정(訂正) 사실 통보 서비스,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세대주 변경 통보 서비스, 영 제41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사실 등의 통보 서비스나 영 제47조제8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사실 통보 서비스의 신청은 별지 제1호의18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1.30, 2023.1.12, 2023.12.22, 202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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