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0조 (주민등록증ㆍ모바일 주민등록증 외의 증명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법령 제정의 협의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민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증명서류에 따라 확인할 업무명. 증명서류의 종류와 용도.
증명서류주민등록증ㆍ모바일소요예상건수주민등록증협의절차확인할업무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조(주민등록증ㆍ모바일 주민등록증 외의 증명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법령 제정의 협의절차) 주무부장관은 영 제39조제1항제3호 후단에 따른 협의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내고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14.11.19, 2017.7.26>
1.증명서류에 따라 확인할 업무명
2.증명서류의 종류와 용도
3.증명서류에 따라 확인하여야 할 사유
4.연간 소요예상건수 등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주민등록법 법률
위임 근거 · 관할 구역에 거주지를 가진 세대주나 거주지에 있는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그 거주지를 신거주지로 하는 전입신고를 받을 때마다 전입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그 세대주, 소유자 또는 임대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 사실의 통보 신청 및 통보 방법…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증명서류에 따라 확인할 업무명. 증명서류의 종류와 용도.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8 시행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