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0조 (주민등록증ㆍ모바일 주민등록증 외의 증명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법령 제정의 협의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민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주민등록증ㆍ모바일 주민등록증 외의 증명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법령 제정의 협의절차) 주무부장관은 영 제39조제1항제3호 후단에 따른 협의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내고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14.11.19, 2017.7.26>
1.증명서류에 따라 확인할 업무명
2.증명서류의 종류와 용도
3.증명서류에 따라 확인하여야 할 사유
4.연간 소요예상건수 등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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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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