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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4의3조 · 해외체류신고에 관한 서식 등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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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조의3(해외체류신고에 관한 서식 등)

영 제1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해외체류신고를 받은 경우의 접수대장은 별지 제1호의1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2.8>
영 제17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해외체류신고자 명단 통보 등에 사용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2.8>
1.영 제17조제6항에 따른 해외체류신고자 명단 통보: 별지 제1호의13서식
2.영 제17조제7항에 따른 해외체류신고자가 출국한 경우 그 명단 통보: 별지 제1호의14서식
영 제17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해외체류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호의15서식과 같다. <신설 202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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