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민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47조제5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식은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으로 하며, 법 제29조제2항 및 영 제47조제4항에 해당하는 신청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 및 증명자료는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동일 신청자가 동일 증명자료에 따라 동일 목적으로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2서식과 별지 제8호서식을 사용하여 일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15, 2014.12.31, 2023.1.12>
②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초본 교부를 신청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서류로서 발행하는 별표 제8호 다목에 따른 송달불능확인서의 서식은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르고,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초본 교부를 신청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서류로서 이해관계 사실확인서를 발급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발급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발급대장의 작성과 관리는 전산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③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할 때, 신청서에 법인인감이 찍혀 있는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사용인감(使用印鑑)이 찍혀 있는 경우에는 사용인감계와 법인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④주민등록표의 열람은 제15조 본문에서 규정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기재사항으로 한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본인 또는 세대원이나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열람하는 경우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열람하는 경우
⑤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8호서식(동일 신청자가 동일 증명자료에 따라 동일 목적으로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2서식과 함께 사용하여 일괄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과 그 관계 증명자료를 확인한 후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신청목적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내용 중 일부를 생략하고 열람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⑥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동일한 자(동일 법인을 포함한다)가 동시(같은 날 여러번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많은 양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하여 처리기간 안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0통마다 열람 또는 교부기간을 1일씩 연장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⑦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초본을 교부할 때에는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고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 및 관계를 포함시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그 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1.대상자가 성년인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
2.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세대주 또는 직계존속
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⑧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3호서식의 주민등록표 열람대장에 기록ㆍ관리하고, 등ㆍ초본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4호서식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교부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⑨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미성년자인 친양자가 등록된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등ㆍ초본을 교부할 때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제1호 및 제7항의 예에 따라 미성년자인 친양자의 입양 및 파양에 따른 인적사항 변경내용을 생략하고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등ㆍ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⑩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영 제47조제8항에 따른 통보를 할 때에는 주민등록표 열람일자 또는 등ㆍ초본 교부일자와 열람 또는 교부 신청자의 성명과 신청 사유를 통보한다. <신설 2009.3.10, 2010.6.15, 2016.12.30>
⑪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2항제6호의 자에게 주민등록표 초본을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하는 때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세대주의 성명 및 관계,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주소, 발생일ㆍ신고일, 변동사유를 말한다) 및 병역사항을 생략하고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자의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대위신청 등 채무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11.10.13, 2012.6.7, 2014.12.31, 2018.3.20, 2020.11.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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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항소장각하명령(약정금)
[다수의견]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항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항소심재판장은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항소인이 그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선언하여 왔고, 항소장의 송달불능과 관련한 법원의 실무도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운용되어 왔다.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는 타당하므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현재 판례의 태도는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1항, 제2항의 문언 해석에 부합하고, 그 입법연혁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1항, 제2항의 문언에 의하면, 항소장 부본이 피항소인에게 송달되지 않는 경우 항소심재판장은 항소장 부본이 피항소인에게 송달될 수 있도록 항소인에게 항소장의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여기서 ‘흠을 보정한다.’는 것은 항소장 부본의 송달불능 원인을 보정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그 송달불능 원인이 피항소인의 주소 때문이라면, 항소인은 피항소인이 항소장 부본을 송달받을 수 있는 주소를 보정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입법연혁에 비추어 보더라도, 소장 부본이 송달불능에 이른 경우 재판장이 주소보정명령을 하고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소장각하명령을 하여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항소장 부본이 송달불능에 이른 경우에는 재판장이 주소보정명령을 하고 항소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항소장각하명령을 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② 현재의 판례는 항소인이 항소심재판 진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데 대한 제재의 의미라고 이해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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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판정의집행
중재절차는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한 피신청인이 중재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시작되므로(중재법 제22조 제1항), 중재요청서의 통지는 중재절차에서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전제가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당사자가 중재절차에 관하여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변론을 할 수 없었던 경우’를 중재판정의 취소, 승인 거부 또는 집행 불허 사유로 정하고 있다[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1호 (나)목, 제38조 제1호 (가)목]. 한편 중재요청서 등의 서면 통지는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한 수신인 본인에게 서면을 직접 교부하는 방법으로 하고(중재법 제4조 제1항),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이 수신인의 주소, 영업소 또는 우편연락장소(이하 ‘주소 등’이라 한다)에 정당하게 전달된 때에 수신인에게 통지된 것으로 보되(중재법 제4조 제2항), ‘적절한 조회’를 하였음에도 수신인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최후로 알려진 수신인의 주소 등으로 등기우편이나 그 밖에 발송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방법에 의하여 서면이 발송된 때에 수신인에게 통지된 것으로 본다(중재법 제4조 제3항). 다만, 최후로 알려진 수신인의 주소 등으로 서면을 우편 발송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제한될 여지가 있으므로, 서면 통지와 관련하여 ‘적절한 조회’를 하였는지 여부를 중재절차에서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의 실질적 보장 여부의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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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법무사사무소 사무원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 등 관련)
법무사가 소송ㆍ비송사건ㆍ경매의 당사자로부터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교부신청 업무를 수임한 경우, 사원증과 재직증명서로 해당 법무사사무소의 사무원임이 확인된 법무사사무소 사무원은 법무사에게 업무를 위임한 당사자의 상대방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당 법무사의 명의로 교부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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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주소보정명령서, 주소보정권고 등 사건관계인의 주소를 알기 위해 발행한 문서의 범위(「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등 관련)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따라 사건관계인인 채무자의 주소를 알기 위해 법원에서 발행한 문서(A)를 통해 법원이 세무공무원에게 채무자의 주소가 담긴 과세정보를 제출하도록 명하고, 세무공무원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2호에 따라 채무자의 과세정보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가 기재된 B문서를 발행한 경우,채권자가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교부받기 위해 위 B문서 및 법원주사 명의로 채권자, 사건번호, 담당재판부를 명시한 문서(C)를 제출하는 것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제4호가목에서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주소보정명령서, 주소보정권고 등 사건관계인의 주소를 알기 위해 법원에서 발행한 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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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을 교부신청할 수 있는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의 의미(「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 등 관련)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을 할 수 있는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는 해당 공무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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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주민등록법 법률
위임 근거 · 관할 구역에 거주지를 가진 세대주나 거주지에 있는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그 거주지를 신거주지로 하는 전입신고를 받을 때마다 전입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그 세대주, 소유자 또는 임대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 사실의 통보 신청 및 통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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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별표
별표 1 · 제출서류 등
대상자 및 항목 신청서 증명자료 1. 본인 또는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 - 2.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을 받아 신청하는 경 우 별지 제9호서식 (위임장)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사본) 3. 법 제29조제2항제 1호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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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8 시행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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